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사망보험금(종신보험)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 노후소득 지원제도 신설

    2025년 3월 11일 발표된 정책에 따라, 이제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이던 종신보험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돕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며, 연금형/서비스형 상품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나의 종신보험 환급률 알아보기

    제도 핵심 요약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➊ 연금으로, 또는 ➋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➊ 연금형

    추가 비용 없이 노후소득으로 매월 수령 가능

    ➋ 서비스형

    간병, 재활, 헬스케어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해당 서비스는 원가 이하 제휴비용으로 공급되어 국민편익을 강화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입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39.2%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월 177만원이 필요한 노후 생활비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58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신보험 연금전환종신보험 연금전환
    종신보험 연금전환

    정부의 대응 –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1.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2.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확대

    3.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이번 내용)

    4. ISA·연금계좌 의료비 인출 편의 제고

    5. 신탁업 활용 생애 종합 서비스

    유동화 가능한 계약 조건

    1)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2) 보험료 완납 (10년 이상 계약, 5년 이상 납입)

    3) 계약자 = 피보험자

    4)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

    ※ 변액종신, 금리연동형, 단기납종신보험 및 초고액(9억 이상) 사망보험금은 제외

    유동화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재산 요건 없음)

    2024년 말 기준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33.9만 건, 약 11.9조 원 규모

    종신보험 연금전환
    종신보험 연금전환

    종신보험 환급률 총정리

    종신보험 연금전환
    종신보험 연금전환

    유동화 방식

    ➊ 연금형 유동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납입한 보험료의 100%~200% 수준까지 수령 가능

    사례

    40세에 가입, 월 15.1만원씩 20년 납입 → 총 3,624만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

    → 70% 유동화 시, 월 18~24만원씩 연금 수령 가능 + 잔여 사망보험금 3,000만원 유지

    ➋ 서비스형 유동화

    현금이 아닌 간병, 요양, 건강관리 등 ‘현물 서비스’로 제공

    사례

    ① 통합 서비스형: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② 요양시설 특화형: 요양시설 비용을 사망보험금으로 자동 상계

    ③ 건강관리 특화형: 간호사 배정, 식이·투약·진료 지원 등 제공

    기존 보험계약대출과의 차이점

    - 유동화는 이자 없음, 상환 의무 없음, 잔존 사망보험금 유지 가능

    - 대출은 이자 부담 큼, 원리금 상환 필요, 미상환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있음

    향후 일정 및 소비자 보호 방안

    2025년 3/4분기~4/4분기부터 보험사 준비도에 따라 순차 출시 예정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됩니다:

    1) 푸쉬 마케팅 금지

    2) 유동화 전후 수령금액 비교 설명 및 자필 서명

    3) 철회권·취소권·유동화 부활 청구권 부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