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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일시납입 및 유지심사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입 신청부터 심사, 유지심사까지 꼼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를 위한 일시납입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진행]
1. 가입 신청 - 취급은행 앱
2. 약 2주 소요 -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3. 익월 초 -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심사 절차 상세 흐름
1. 청년이 가입 신청
2. 취급은행이 가입요건 확인
3. 서민금융진흥원이 확인결과 통보
4. 계좌개설 안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모든 절차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행안부, 국세청, 병무청)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가입일 기준 1년 주기로 소득 현행화 심사(유지심사)가 진행되며,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제도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전용 혜택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점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 가능 금액: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수령금 전액
② 납입방식: 매월 정한 금액(40/50/60/70만 원 중 택1)으로 전환납입 간주
③ 전환기간 동안 신규 납입 불가, 이후 월 70만 원 한도 납입 가능
④ 일시납입금은 해당 월 설정금액의 배수여야 함
예시
예시1: 월 설정금액 40만 원, 전환기간 32개월 → 일시납입금 1,280만 원
예시2: 월 설정금액 70만 원, 전환기간 18개월 → 일시납입금 1,260만 원
정부기여금 지급 방식
- 일시납입 전환기간 동안 정부기여금은 한 번에 일괄 지급
- 소득 구간별 매칭 비율 기준으로 자동 산정
납입 가능 금액 예시 (배수 조건)
- 40만 원: 200만 원, 240만 원, …, 1,280만 원
- 50만 원: 250만 원, …, 1,300만 원
- 6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 1,260만 원
- 70만 원: 210만 원, 280만 원, …, 1,260만 원
※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공지 참고
🔍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제도
유지심사란?
계좌 개설 후 1년마다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국세청 자료 활용), 단 비과세소득자(육아휴직급여/군급여)는 예외로 증빙 필요
유지심사 절차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
② 개인소득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④ 결과 통보 (은행, 가입자)
⑤ 1년간 적용
유지심사 결과 적용 예시 (일반가입자)
예: 2023.7.5. 가입 → 2024년 7월부터 매년 심사
- 2024.7 심사 → 결과는 2024.8~2025.7 적용
- 2025.7 심사 → 결과는 2025.8~2026.7 적용
유지심사 결과 적용 예시 (일시납입 1년 초과자)
예: 2024.5.31 가입, 전환기간 32개월
- 2025.5 유지심사: 결과 미적용
- 2026.5 유지심사: 결과는 2027.2월부터 적용
유지심사 주의사항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 없음
-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제외
-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증빙 필요)
- 가입자격은 계좌 개설 시점 기준으로 유지되며, 이후 소득 변동으로 인한 계좌 해지 없음
※ 유지심사 결과는 해당 월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알림톡 및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