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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및 신청 정보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일주일 남은 지원금 240만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일정

    2학기 신청일정: 2025년 5월 23일(금) 9시 ~ 6월 23일(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신청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선발결과 공개일

    예정일: 2025년 10월 4 ~ 5주

    ※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에 '해당없음'으로 제출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안내를 하지 않으며 자격 획득 시 별도 확인 필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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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복지자격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이전 아래 자격 유지 시 복지자격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대상자

    ※ 신청 완료 후 1~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되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복지자격 확인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 등으로 제출대상자에게 안내 예정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 불가능 → 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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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서류 제출 방법

    홈페이지(빠른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앱(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후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는 기한 내 미도착 가능성 있으므로 비추천

    서류 제출 유의사항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 인정)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일부 정보만 표시된 증명서는 제출 불인정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심사 진행

    서류 위·변조, 허위 제출 시 장학금 심사 중단 및 최대 2년간 장학금 수혜 제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심사 불가 및 수혜 불이익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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