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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5월 23일(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 진학으로 인해 원거리에 거주하며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적의 학부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240만원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9시 ~ 6월 23일(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은 시간 제한 있음)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9시 ~ 6월 30일(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지라도,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 선발 결과 안내

    예정일: 2025년 10월 4~5주차

    ※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학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생

    ※ 신입생은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심사 기준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자세한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점) 이상

    ※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 적용

    ※ 학년제로 운영되는 대학은 직전 학년도 성적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하여 성적 산출

    수혜한도

    현재 소속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 포함, 등록금 발생 시 한도 내 지원 가능

    기타 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39세 이하), 미혼자

    중복지원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등과 중복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수혜이력 존재 시 선발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 신청 유의사항

    -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만 신청 가능 (검색 시 결과 없으면 비참여 대학)

    - 성적 산정 시 F학점 및 포기과목 포함

    - 학사운영이 학년제인 경우, 직전 학년도 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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