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유지를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①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② 가입기간(3년)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③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지급 사유 발생 시)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적립금 저축 및 지원금 적립

    가입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납입 일정에 본인적금 계좌로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적립월 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당월 22일까지(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납입일정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본인적립금을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본인 저축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립됩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누적하여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 적립중지 시 본인적립금 납입이 불가하며, 통장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적립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원됩니다.

    ※ 군 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적립중지(2년)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사유가 발생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 이상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방법)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교육선택 > 수강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인정시간

    - 가입기간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수

    - 가입기간 1년~2년 이내 : 총 7시간 이수

    - 가입기간 2년 이상 : 총 10시간 이수

     

     

     

     

     

     

    반응형